학회비 납부 안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개인 및 기관회원님께
(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 창립준비모임을 거쳐 사전준비를 하였고, 2003년 7월 1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설립을 허가받았으며, 동년 10월 13일부로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목표로 경영혁신우수사례 공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학회 회원님들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소정의 회비납부 등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 남기범 배상
< 회비 납부 기준 >
□ 학회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6-501-232790 예금주 (사)한국지방공기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