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KALPE

학회소개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규정

(사)한국지방공기업학회 윤리헌장

연구 윤리 제정일: 2016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의 연구와 실제 적용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한국지방공기업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 KALPE, 이하 학회라 함)는 다음과 같은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학문연구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공동체로서의 학회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한다.

  • 학회의 회원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정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공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학회의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있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학회의 회원은 논문과 저술을 통한 연구 활동에 있어 일체의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를 하지 않는다.
  • 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들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
  • 학회의 회원은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행하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사)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연구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 2007. 9. 3
개정: 2016.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방공기업학회(이하 학회라 함) 연구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활동과 직접・간접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 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의미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며 조사과정에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제 2 장 연구 윤리 및 연구 진실성 검증 

 

제5조(절차) 본 학회의 연구 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순에 따른다.

제6조(예비조사) ① 본 학회의 연구 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예비심사는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 기간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본조사 및 판정) ① 본 학회의 연구 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본조사는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② 본조사는 편집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부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회부한다.

1.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및 조사결과의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 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관련 사항

②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 판정한다.

1.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

2.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3.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정행위에 관련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9조(회의) ①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는 각각 편집위원장과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본 학회의 연구 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

 

제17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처분을 내린다.

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3년간 투고 금지

2.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시

3. 인터넷 학회보(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에서의 논문 삭제 및 무효화

4.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의 통보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