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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편집위원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4년 2월 18일 제정



제1조 (위원회의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①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 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료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은 학회지 편집을 위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도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시 해외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학회장 및 임원 등은 필요에 따라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혐의할 수 있다.
제7조 (학회논문의 투고 및 심사) 학회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타)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학회 임원들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편집위원회 위원 명단

직 책 성 명 소 속
위원장 노성민 한남대
이사 배광빈 동국대
이사 서정욱 대구대
이사 김주경 제주대
편집위원 손호성 중앙대
편집위원 김정숙 충북대
편집위원 윤창근 아주대
편집위원 이제경 충남대
편집위원 엄영호 동의대
편집위원 장석준 지방공기업평가원
편집위원 손지은 지방공기업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