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소개
2004년 2월 18일 제정
제1조 | (위원회의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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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
제4조 |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①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중재,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 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료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은 학회지 편집을 위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논문심사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도중에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 |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시 해외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학회장 및 임원 등은 필요에 따라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혐의할 수 있다. |
제7조 | (학회논문의 투고 및 심사) 학회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세부 규정에 의한다. |
제8조 | (기타) ①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학회 임원들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직 책 | 성 명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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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노성민 | 한남대 |
이사 | 배광빈 | 동국대 |
이사 | 서정욱 | 대구대 |
이사 | 김주경 | 제주대 |
편집위원 | 손호성 | 중앙대 |
편집위원 | 김정숙 | 충북대 |
편집위원 | 윤창근 | 아주대 |
편집위원 | 이제경 | 충남대 |
편집위원 | 엄영호 | 동의대 |
편집위원 | 장석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
편집위원 | 손지은 | 지방공기업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