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소개
제 1 장 총 칙 | |
제 1 조 | (명칭) 본 법인은 한국지방공기업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 KALPE)라 칭한다(이하 학회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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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목적) 본 학회는 지방공기업의 연구와 실제 적용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사업) 본 학회는 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공기업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2.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공동연구 3.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인접학문과의 상호교류 4.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간행 5. 국내외의 관련기관과의 교류 6.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자문 및 상담 7.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 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제 4 조 |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지방에 사무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 |
제 5 조 |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한다. |
제 6 조 | (회원의 자격)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한국지방공기업에 관심이 있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거나 관련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한국지방공기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지방공기업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출자·출연한 공기업으로 한다. 그리고 본 회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로서 집행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및 단체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제 7 조 | (권리·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②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제 8 조 | (후원회) ①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지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의한다. |
제 3 장 임원과 기관 | |
제 9 조 | (임원과 기관) 본 학회의 임원과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이사 30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를 둔다. 2.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3.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4. 본 회의 기관으로 사무국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10 조 | (회장, 부회장)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며,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단, 학계 3명, 관련단체 2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을 대행한다. 단,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 11 조 | (이사 및 감사) ① 이사는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정관에 기재되어있는 사항, 총회에 상정될 의안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12 조 | (고문) ① 본 학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장 회 의 | |
제 14 조 |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0~1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2월중 임시총회는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구할 때 |
제 15 조 | (총회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회장, 감사의 선임 5. 기타 회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6 조 |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편성 3.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의 선임 4. 회비 등 부과 및 징수방법 5. 회원의 권리제한 및 징계 6. 연구프로젝트팀의 구성 7. 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직제의 변경 9. 기타 총회에 상정될 의안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7 조 | (성원과 연결)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현지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통신출석 및 대리출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
제 5 장 재 정 | |
제 18 조 |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사업수입, 연구용역 수입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 |
제 19 조 |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 등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20 조 |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1 조 | (후원회의 후원금) 후원금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며 후원금의 구체적 사용 내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 |
제 1 조 | 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 |
제 2 조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