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개선방안의 제안
김범석, 박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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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는 타당성검토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타당성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항목 및 착안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검토항목의 중복, 지방공기업 유형별 특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타당성검토는 개별사업 추진 여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설립 타당성검토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타당성검토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립 타당성검토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한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검토항목의 재정립 및 수정보완 사항을 제안하여 설립 타당성검토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의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제어】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비용효과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