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타사업 출자에 대하여 질문
지방공기업법 5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를 보면,
지방공사가 타 사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직전년도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공사 설립 초년도에 타 사업에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직전년도 자본금'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출자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제 생각에는 설립 초년도에는 '직전년도 자본금'의 개념을 '설립자본금(또는 납입자본금)'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는 분이 게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