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위촉직이사․감사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비상근 임원인 위촉직이사 및 감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
□ 직위 개요
○ 임용직위 : 지방공기업평가원 위촉직이사 4명 및 감사 1명
○ 임용기간 : 취임 후 3년(한차례 연임 가능)
○ 처 우 : 무보수, 비상근(회의참석시 수당 지급)
○ 직 무 : 이사회 안건사항 심의․의결 및 감사
○ 지원자격
- 행정․경제․경영․공기업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
-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행정・공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정관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제21조 제1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행정자치부장관의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제출서류
○ 지원서, 이력서(사진 부착), 직무수행계획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각 1부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4.12.(수) ~ 2017. 4.21(금) 18:00까지, 1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메일 접수
(지원서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부(우 06647)
E-mail : dong102@erc.re.kr / ldy1179@naver.com(E-mail 접수)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 접수된 서류에 대한 보관 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0일
※ 보관기관 경과 후에는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 서류 관련양식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홈페이지(www.erc.re.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부(☎02-3489-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12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