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비 납부 안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개인 및 기관회원님께
(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다섯차례에 걸쳐 창립준비모임을 거쳐 사전준비를 하였고, 2003년 7월 1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설립을 허가받았으며, 동년 10월 13일부로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학회 회원님들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 김천영 배상
구분 회비 지방직영기업 광역자치단체 : 30만원 기초자치단체 : 20만원 지방공사 정규직 30인 이상 : 50만원 정규직 30인 미만 : 30만원 지방공단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 : 50만원 인구 50만 미만의 자치단체 : 30만원 개인회원 2만원 임원 회장 : 50만원 부회장 : 20만원 감사 및 이사 : 5만원
□ 학회비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6-501-232790 예금주 (사)한국지방공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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