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회소개

자유게시판

지방공사의 타사업 출자에 대하여 질문
 작성자 : KJH
작성일 : 2011-04-04     조회 : 2,664  

지방공사의 타사업 출자에 대하여 질문 


지방공기업법 5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를 보면, 

지방공사가 타 사업에 출자할 경우에는 직전년도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공사 설립 초년도에 타 사업에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직전년도 자본금'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출자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제 생각에는 설립 초년도에는 '직전년도 자본금'의 개념을 '설립자본금(또는 납입자본금)'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는 분이 게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 서울 중구시설공단 주민참여위원회 전문가 추천(2명) 관리자 07-21 605
17 지방공기업평가원] 220620 위촉직(비상임)이사 모집 공고문 관리자 06-20 651
16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공고 관리자 01-25 821
15 신간소개_홍순만(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세와 재정의 미래 관리자 12-17 943
14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1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정책제안 공모 관리자 10-18 894
13 2020년 지방공기업학회 가치혁신상 수상단체 명단 관리자 12-30 1006
1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6권2호(등재후보지) 원고모집 안내 관리자 10-07 990
11 2020년 지방공기업 혁신우수사례 접수안내 관리자 09-29 1230
10 혁신우수사례 심사결과 공지 지연 안내 관리자 05-25 2004
9 혁신상 우수사례 샘플 및 지방공기업 관련 논문은 지방공기업학회보를 참조바랍니다 관리자 05-13 2003
8 경영혁신우수사례상 제2차 심사 지방공기업 05-05 3093
7 경영혁신우수사례상 제1차 심사 지방공기업 04-23 2722
6 단체회원 가입 현황 수정 요청 김정환 04-04 2664
조회중 지방공사의 타사업 출자에 대하여 질문 KJH 04-04 2665
4 학술세미나를 마치며 지방공기업 04-04 222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