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법령 및 경영평가지표 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중앙부처의 법령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체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중 정부정책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공기업정책준수’ 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와 규정을 통해 조화롭게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관리・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설립 일부분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설립 일부분과 피드백은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설립 관련된 규정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중 관리체계로 작동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도덕적 해이 등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중앙부처의 경우 설립 관련 규정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으로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특히, 경영평가 지표의 ‘공기업정책준수’지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국정방향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공기업정책준수’ 지표 가운데 방만경영 관련 지표는 소폭 증가한 반면, 정부정책준수 관련지표는 두 배 정도 늘어났고, 감점지표 도입으로 지표 수가 늘어나도 총점(100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후 지방공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체계화된 관리・감독체계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되, 자율적 운영의 여지도 남겨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책임성, 지방공기업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