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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세부규정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 규정

2004년 05월 03일 제정
2008년 06월 30일 개정
2010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2월 19일 개정
2020년 07월 01일 개정
2022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04월 01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세부규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여 학회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간행회수 및 간행일) 본 학술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된다.
제 3 조 (투고논문의 성격 및 요건) 논문은 지방공기업에 관하여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 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논문투고방법)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② 원고 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접수된 논문은 본 학회이 소유가 되며 저자에게 반송되지 않는다.
③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러하여 명기한다.
④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작성은 [부록1]의 논문작성방법을 따른다.
⑤ 본 학회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투고할 수 없다. 단, 제약기간이 지난 뒤 투고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 5 조 (논문투고자격)
①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 「정관 및 운영규칙」 제5조에 의거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학회 「정관 및 운영규칙」 제6조에 의거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제1저자가 된다.
③ 논문투고 시점에서 대학교 재학생은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될 수 없고, 공동저자만 가능하다.
제 6 조 (논문심사절차)
① 학회에 접수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논문이 투고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저자에게 반송하여 재투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별로 학문분야에 따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 원고 1부와 심사평가양식 1부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 7 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의무)
① 심사위원은 각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교원,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3급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배당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과 원고의 수정의견 제출 등 편집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8 조 (논문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투고논문이 연구의 필요성, 창의성, 명료성, 논리성, 기대효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② 논문심사의 판정기준은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의 세 가지로 하며 이 규정의 [부록2]에 수록된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제 9 조 (논문의 재심청구) 개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논문게재료)
①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게재료의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②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에 이미 납부된 투고료 및 게재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11 조 (기타)
① 논문투고와 심사에 관하여 본 세부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 저자에게 있으나,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