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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세부규정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 규정

2004년 05월 03일 제정
2008년 06월 30일 개정
2010년 06월 15일 개정
2018년 02월 19일 개정
2020년 07월 01일 개정
2022년 12월 31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세부규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여 학회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간행회수 및 간행일) 본 학술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된다.
제 3 조 (투고논문의 성격 및 요건) 논문은 지방공기업에 관하여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 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논문투고방법)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② 원고 접수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접수된 논문은 본 학회이 소유가 되며 저자에게 반송되지 않는다.
③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러하여 명기한다.
④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작성은 [부록1]의 논문작성방법을 따른다.
⑤ 본 학회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투고할 수 없다. 단, 제약기간이 지난 뒤 투고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 5 조 (논문투고자격)
①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 「정관 및 운영규칙」 제5조에 의거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학회 「정관 및 운영규칙」 제6조에 의거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제1저자가 된다.
③ 논문투고 시점에서 대학교 재학생은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될 수 없고, 공동저자만 가능하다.
제 6 조 (논문심사절차)
① 학회에 접수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논문이 투고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저자에게 반송하여 재투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별로 학문분야에 따라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해 원고 1부와 심사평가양식 1부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 7 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의무)
① 심사위원은 각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교원,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3급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배당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과 원고의 수정의견 제출 등 편집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8 조 (논문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투고논문이 연구의 필요성, 창의성, 명료성, 논리성, 기대효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② 논문심사의 판정기준은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의 세 가지로 하며 이 규정의 [부록2]에 수록된 논문심사 판정기준표에 입각하여 수행한다.
제 9 조 (논문의 재심청구) 개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논문게재료)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게재료의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 11 조 (기타) 논문투고와 심사에 관하여 본 세부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